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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조주빈 협조’ 사회복무요원 논란에…“개인정보 취급업무 실태조사”

병무청, ‘조주빈 협조’ 사회복무요원 논란에…“개인정보 취급업무 실태조사”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03 14:16
업데이트 2020-04-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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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최근 성착취 불법 촬영물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박사’ 조주빈(24)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3일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적 편의를 위해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병무청은 오는 6일부터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그 결과 확인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지침에 대해 다시 한번 준수 지침을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해 낼 것”이라며 “개선점이 도출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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