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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건보료’ 기준 정했지만…디테일은 여전히 ‘추후 검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건보료’ 기준 정했지만…디테일은 여전히 ‘추후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3 14:07
업데이트 2020-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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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외 가능성 여전히 산재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도 촘촘하게 정비 필요
일각선 “차라리 100% 지급을 추진했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지만 여전히 기준 선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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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외 가능성…대안도 “지자체 떠넘기기”

건보료가 기준점이 되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에 (소득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소득상황 반영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다 결국 ‘지자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재량으로 넘기면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나가는 금액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도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에도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층 청년 가구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고액자산가 제외한다지만, 기준은 아직…종부세만으론 허점

‘고액자산가’ 지급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날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며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자료가 기준이 될지, 어떤 재산이 반영될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 5000명이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고액 부동산은 없어도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종부세만으로 잡아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까지 ‘컷오프’ 대상이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서울 강남의 고액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정부 기준 ‘고액자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여전한 소득 역전, 선별 비용 문제

근본적인 소득 역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계선보다 조금 위에 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1회성 재난 지원금이며, 그 성격을 감안했을 때 여러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있었다”며 소득 역전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급 신속성을 위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고액자산가가 포함되거나 소상공인이 제외되지 않기 위한 추가 기준 마련을 위해 시간도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성 교수는 “이럴 거면 소득 1분위만 주는 방안이 나았을 것”이라며 “1분위만 대상이라면 자산이 많다 해도 현금 흐름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에 따른 비용 문제를 덜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이 100% 지급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 형태로 환수하면 되는 일”이라며 “긴급성이 없다면 하나한 따져 줄 수 있겠지만, 당장이 시급한 상황에선 ‘선지급 후정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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