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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 연장 신청… 열흘 내 재판 넘길 듯

조주빈 구속 연장 신청… 열흘 내 재판 넘길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4-02 18:00
업데이트 2020-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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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 개명 절차

인터넷 유포 피해 영상 삭제 작업도 개시
조씨에 개인정보 제공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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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25)의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가운데 2명이 이미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조씨의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조씨가 ‘박사방’이 공동 운영되는 구조였다는 주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검경은 조씨와 공범 사이 구체적인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조씨 등 검거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언급하며 3명 이상이 공동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일까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140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총 98건 가운데 가장 악질인 제작·유포가 3건(n번방·박사방·프로젝트 N방), 재유포 5건, 단순 유포가 90건이다. 10대 25명, 20대 78명, 30대 30명, 40대 3명으로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나이를 확인 중이다. 피의자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없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도 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씨를 여섯 번째로 불러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방들과 공범들과의 관계 및 공모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씨의 1차 구속기간(10일)은 3일까지로, 추가 수사 뒤 오는 13일 전에 조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신청으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할 뜻이 있다며 신진희(5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이들의 국선 변호사로 선정해 법률 지원에 들어갔다. 13명 중 6명은 미성년자다.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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