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前 기무사령부 1처장 유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前 기무사령부 1처장 유죄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02 17:07
업데이트 2020-04-02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수 전 기무사령부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박태규 전 1처 1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저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 전 1처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