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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2 10:54
업데이트 2020-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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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모든 해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2020.4.1
뉴스1
법무부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2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 퇴거와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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