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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은퇴가 걱정되나요?…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조기 은퇴가 걱정되나요?…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01 17:20
업데이트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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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이달부터 부부 중 1명 55세로
집값 9억 이하에 가입·배우자 거주 조건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채 팔면 돼
가입하려면 주금공 상담 거쳐 신청해야


올해 신규 가입자 지급액 평균 1.5% 인상
가입자 죽으면 배필 자동승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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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직장인 A(57)씨는 지난해 말 아내(55)가 퇴직해 월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아직 자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수입은 줄어 난감했다. 올 초 A씨는 보유한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시가 5억원짜리 집인데 같은 단지에 사는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들어 매월 100만원가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하지만 A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전화했다가 실망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1일 주금공에 따르면 A씨는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집이 있지만 벌이가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특히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7만 2359명으로, 13년 새 141배로 증가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이들이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 9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원이다.
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면 월 104만원, 만 55세면 월 77만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나이 외에도 여러 가입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우선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한다. 혼자 사는 외국인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가입할 수 없다. 집값에도 제한이 있다.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라도 집값을 모두 더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도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면 주택연금을 못 받는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대상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단 주금공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할 땐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마치면 주금공이 요건 심사와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 평가를 거쳐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 이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인감증명서(3부)와 등기권리증 원본(1부)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시중은행 포함 16개)에 가서 대출을 약정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담보주택을 바꿔 계속 연금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사 간 주택의 집값에 따라 매월 나오던 연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주택 매각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는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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