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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조성 논란에 “사과드린다…서둘러 이장”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조성 논란에 “사과드린다…서둘러 이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1 13:18
업데이트 2020-04-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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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이낙연
생각에 잠긴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1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남 영광 양친 묘소가 불법 매장이라는 군청의 판단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동생 소유 밭에 양친 모셔…농지에 묘지 조성 불법
영광군청은 지난 31일 공무원들이 이 위원장의 동생을 만나 묘지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농지는 이 위원장 동생 소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5조는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영광군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내리고, 이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이 위원장 동생에게 부과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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