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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는 北군사통제구역… ‘우리 땅’ 아니다”

감사원 “함박도는 北군사통제구역… ‘우리 땅’ 아니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3-31 22:46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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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토가 맞다” 정부 주장 재확인

1953년 정전협정·NLL 北 관할 인정
부처 간 소통 안 돼 불필요한 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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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함박도. 서울신문 DB
서해 함박도.
서울신문 DB
서해 함박도는 북한 군사통제지역으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함박도는 북한 영토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함박도는 북한의 군사통제구역에 속하며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땅’이라면 관련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일부 언론 등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레이더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거기다 정부가 함박도에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함박도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에 함박도를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함박도를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논란 초기부터 함박도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선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통제하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감사원 역시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위치하며,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함박도는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며 국방부 손을 들어 줬다.

감사원은 1978년 강화군에서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면서 자동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관리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부처 간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칸막이 행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감사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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