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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4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4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19:12
업데이트 2020-03-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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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신문 DB
대한항공.
서울신문 DB
대한항공이 자사 외국인 조종사 전원에 대해 1일부터 3개월간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멈춘 여파로 불어 닥친 항공업계의 불황에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내달부터는 전원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항공이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상대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대폭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운항승무원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이라며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에 체류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 정부에서 14일 격리 등의 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운항 노선 축소로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과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현재 논의 중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셧다운’ 위기에 처하면서 임금 반납과 유·무급 휴직에 그치지 않고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게 다음 달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메일을 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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