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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5월 중 ‘최대 100만원’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5월 중 ‘최대 100만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3-31 01:40
업데이트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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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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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상가… 깊은 한숨
텅빈 상가… 깊은 한숨 코로나19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의 한 한복 대여점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한복 대여점은 새로운 놀이문화로 ‘한복 나들이’를 즐기는 10~20대와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호황을 누렸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크게 줄었다.
뉴스1
1400만 가구 대상… 가구원수 따라 차등
현금 아닌 지역 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저소득층·영세업자 4대 보험료 감면·유예
지자체 기본소득·기초연금 등과 중복
“형평성 논란 피하려면 지급액 조정 필요”


정부가 오는 5월 중순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식은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준다. 이를 위해 4·15 총선 이후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수당)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수급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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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확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총선 직후 4월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9조 1000억원이고, 이 중 7조 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 1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포함해 취약계층 168만 7000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게다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연장과 감액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의 3개월치 보험료를 30% 감면해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3월분부터 3개월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영세사업자(고용 30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납부 기한이 3개월간 연장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자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료 감면(6개월 30%)과 납부 유예(3개월)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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