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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에…국가배상금 맡긴 구로 농민들도 당했다

[단독] ‘라임’에…국가배상금 맡긴 구로 농민들도 당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29 21:52
업데이트 2020-03-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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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650여명 금감원·서울남부지검에 신고서 제출

신한금투 지점장 “안전 펀드” 투자 권유
국가 상대 승소 판결금 중 40억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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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신한금융투자의 한 지점장이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안내문.  한무섭 위원장 제공
2018년 12월 14일 신한금융투자의 한 지점장이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안내문.
한무섭 위원장 제공
“그 돈은 기부용으로 회원들이 모은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었죠. 이대로 자금을 날리면 피 같은 농토를 뺏긴 채 눈 감은 선친을 무슨 낯으로 뵐지 걱정입니다.”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범죄자가 됐던 ‘구로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자였던 이들이 이번엔 금융사기의 희생양이 돼 버린 셈이다.

구로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 모임인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가 위험한 상품을 마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신고서와 진술서를 각각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로 분배농지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지금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의 농지에 공업단지와 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 1961년부터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형사처벌한 사건이다.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68년 대법원으로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 정권은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농지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가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민형사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11월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소 판결금을 받은 회원 650여명은 2018년부터 추진위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회비 일부를 한무섭(77) 위원장 등 추진위 임원들은 2018년 초에 신한은행 A지점 계좌에 넣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은행 A지점장이 “매우 안전한데 수익률도 높다”며 라임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신한금투 B지점장도 “1년 정도만 맡겨 놓으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원금도 지켜 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펀드 투자에 무지했던 추진위 임원들은 이 말만 믿고 라임 펀드에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가 터졌고, 신한금투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환매일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추진위에 통지했다. 한 위원장은 “안정적으로 돈 관리가 가능하고 이자가 4% 이상이라고 해서 돈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은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선조들의 한이 서린 돈”이라면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당국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7일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을 구속했다. 그는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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