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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가짜 계좌 올린 조주빈, 실제 수익 훨씬 적을 것”

“32억 가짜 계좌 올린 조주빈, 실제 수익 훨씬 적을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9 10:24
업데이트 2020-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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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주빈 실제 수익은 훨씬 적을 것” 암호화폐 몰수 검토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시킨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25)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던 32억 규모의 암호화폐 지갑이 조주빈 소유의 계좌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2억~3억 원대일 거라는 추측이 29일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앞서 27일 “조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박사방에) 게시했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억 원대 현금 입, 출금 기록이 나온 지갑 주소는 조씨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28일 “박사방 등 이용자 수가 26만 명이라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텔레그램을 만들고 금방 폭파하는 범행 수법상 중복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고액의 입장료를 받는 이른바 VIP방과 입장료를 거의 받지 않는 일반 방이 나누어져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계좌를 일부러 올려놓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 내에서도 조씨가 실제로 번 돈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는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계좌 추적 등 방법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보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씨가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조씨는 박사방을 1단계(입장료 20~25만 원), 2단계(70만 원), 3단계(150만 원)로 나눠 운영했다. 조씨는 후원금을 대부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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