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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뒤엔 의원·관료들 무지·안이함 있었다

‘n번방’ 뒤엔 의원·관료들 무지·안이함 있었다

이근홍,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3-24 18:04
업데이트 2020-03-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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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청소년들 그런 짓 자주 한다”

‘텔레그램 성범죄’ 10만청원 흐지부지 묻혀
단순 음란물 유포로 인식… 민의 못 읽어

경찰, n번방 ‘주범’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n번방 주범 조주빈
n번방 주범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막아 달라는 ‘10만 국민청원’이 탁상공론 끝에 흐지부지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법을 적용하는 행정·사법부 고위관료들의 안일한 인식이 법안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합성 등을 통해 음란물을 퍼뜨리면 죄를 묻고, 영리목적일 경우엔 가중처벌한다’는 다소 결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법사위원은 24일 통화에서 “디지털성범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딥페이크(얼굴 등 신체 합성 영상) 영상물 처벌을 논하는 과정에선 용납하기 힘든 발언도 쏟아졌다.
 합성 음란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을 놓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로) 갈 거냐”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n번방 청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고 하더니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입법·사법부가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으니 잔혹한 범죄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게시판에는 전날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성범죄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다시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웠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사건과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 달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의 실제 얼굴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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