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남매의 난’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 독려”중국 자금 유입설 유포 법적 대응 예고
강성부 KCGI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실과 관련해 조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회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고자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상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지난 16일 조 회장 및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KCGI는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투자 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고 악의적인 루머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2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