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완화 전략’ 효과 내려면
정부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국가적 자산코로나19 환자 수용 거부 지자체는 처벌
타 지역 이송 때 시도 간 협의 절차 생략”
검사 결과·병상 기다리다 사망 5명으로
확진과 동시 병실·시설 배정 결정 목표
●확진~이송 시간 못 줄이면 증상 급격 악화 우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과 동시에 병실이나 시설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물리적 시차 없이 곧바로 (배정)결정하고, 바로 이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택에서의 격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경우 의사에 의한 모니터링과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치료체계에 따라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위험도를 판단해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1인1실로 운영되는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있다. 병상·시설 배정이 이뤄지려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연령대와 기저질환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결정되더라도 환자를 어떻게 이송할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김 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오게 할 수는 없어 이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시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전에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13번째 사망자(74·남)와 20번째 사망자(86·여), 22번째 사망자(77·여)가 입원 대기 중 숨졌고, 14번째 사망자(70·여)와 21번째 사망자(80·여성)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자택에서 숨졌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 등 몇몇 지자체가 대구 환자를 받겠다며 ‘품앗이’를 자청하고 나선 반면 일부 시도는 대구 환자 받기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할 때 시도 간 협의를 거쳤지만, 이제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이 환자 전원을 결정하고, 이송 사실을 시도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확진 폭증 대비 체육관·전시장에 임시 수용을
김 총괄조정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자 폭증에 대비해 중국처럼 체육관이나 전시장 등에 임시 병원을 만들어 확진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