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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제한·마스크 확보… 감염병 대응체계 다시 짠다

외국인 입국 제한·마스크 확보… 감염병 대응체계 다시 짠다

박찬구,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02 22:20
업데이트 2020-03-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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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조치 발동 법적 근거 마련키로

질본 ‘청’ 승격은 보류… 부처간 협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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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고 싶어도 갈 곳 없네…
떠나고 싶어도 갈 곳 없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한국을 방문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81개국으로 늘어난 2일 출국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형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도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체계에 맞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입·출국을 제한하는 등 검역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가 자가격리나 입원 등 강제조치에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병·의원 등이 의심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 확인도 의무화된다.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감염병의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병원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 진단제를 개발하고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민관 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기가 발생 시 청으로의 분리·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업무계획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수 위축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계획에서 3조원 늘었다.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10%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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