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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검사님 판사님, 체온 재고 가세요”…서초동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법

[법서라] “검사님 판사님, 체온 재고 가세요”…서초동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29 12:45
업데이트 2020-0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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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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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수백명씩 늘면서 검찰과 법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지난 23일 대검찰청에서도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후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서초동의 풍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출입구서 발열 체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청사 출입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오니 직원 및 방문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본관 1층 출입구 앞에 설치된 안내문입니다. 이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라텍스 장갑을 낀 직원들이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체온계를 대고 열이 없는지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자 체온 측정 및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37.5도 이상 고열자가 발견될 경우 해외 방문 이력·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귀가 조치를 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한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한 모양입니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발열 체크를 합니다.

●소환 중단한 검찰, 재판 미룬 법원

피의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부르는 소환 조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변호인들로 북적이던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는 이번주 내내 한산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나 구속수사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코로나19 국면이 잠잠해진 이후로 미루자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휴정을 장려하면서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휴정기에 준하게 연기·변경하고 재판 진행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25일, 26일, 27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재판과 5촌 조카 조범동(37)씨 재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재판기일은 지난 27일에서 오는 4월 2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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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스크 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들도 미뤄졌는데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던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일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다음달 4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지난 21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마스크가 있는 사람은 다 착용하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모자나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지만 최근 들어 피고인과 방청객은 물론 검사와 변호인도 마스크를 쓴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급적 다수가 모이는 상황을 피하자는 취지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산·광주에 이은 전국 순시 세 번째 일정이었던 27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면서 부서 회식도 다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범죄’에 칼 빼든 검찰

코로나19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도 생겼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꾸렸습니다. 본부 산하의 사건대응팀은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데요.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5대 범죄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마스크 사재기가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자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에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도 엄정 대처를 당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 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의도적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코로나19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벌이고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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