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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고소…‘새누리당 작명’은 거짓말”

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고소…‘새누리당 작명’은 거짓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28 14:29
업데이트 2020-0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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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출국금지도 요청”

“‘새누리당’ 명칭, 국민공모 거쳐 결정”
“통합당 출마자 명예훼손한 중대 행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작명했다고 주장한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런 인식이 널리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법에서는 ‘합당으로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총선이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출마 예정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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