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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보호장비 병원에 직접 공급…의료 인력 지원 방안

의료진 보호장비 병원에 직접 공급…의료 인력 지원 방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28 13:27
업데이트 2020-0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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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활용 모델 마련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에 전신보호구, 방역용마스크 등의 의료장비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진 보호장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배송된 뒤 의료기관에 전달됐는 데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직접 배송’으로 전환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진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방식도 담겼다.

2주 파견 근무한 의료진은 교체하고, 자가격리 필요시 2주간 공가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은 의료진에 숙소를 제공하고, 체온측정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공중보건의와 군인에게는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을 받는다. 민간 인력은 메르스 당시 인건비에 준해 의사는 하루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중대본은 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진 보호장비와 치료제 등을 지원했다. 이동형 음압기를 포항의료원에 17개, 김천의료원에 11개 지원했고 전신보호구 5만 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 1300개도 공급을 마쳤다. 의료기관이 치료제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의약품 공급업체와 경북도·대구시를 핫라인으로 연계했다.

교정시설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세종과 경기 고양 등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각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을 시행하는 선별진료소다. 음압텐트 같은 장비가 필요없고 소독과 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검체채취 규모는 자동차 이동형이 6건으로, 일반 진료소의 3배에 달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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