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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울었는데… 해경 “승객 안정시켜라” 황당 지시

세월호 기울었는데… 해경 “승객 안정시켜라” 황당 지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27 22:16
업데이트 2020-0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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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11명 공소장 보니

승객들 퇴선 유도 등 임무 소홀히 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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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이어지는 추모행렬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이어지는 추모행렬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퇴선 유도나 구조 대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공소장에 이들이 경비정 등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당일 오전 8시 52분쯤 좌현으로 45도 기울었다가 오전 9시 34분쯤에는 약 52도로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도 지휘부는 현장과 맞지 않는 지시만 내렸다. 특히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세월호의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된 뒤인 오전 9시 53분쯤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공시장에 적시됐다. 이후 오전 9시 59분에서야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에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조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11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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