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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예방에 특효약’ 기승…‘공포 마케팅’ 했다간 큰코다쳐

‘바이러스 예방에 특효약’ 기승…‘공포 마케팅’ 했다간 큰코다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6 22:06
업데이트 2020-02-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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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땐 과장광고 벌금 200만원…식약처 인증 안 된 허위광고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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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공포 마케팅’이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로나’, ‘코로나 예방’ 등을 검색하면 마스크나 손세정제 외에 식품이나 건강보조제가 튀어나오는 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제품을 코로나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허위·과대 광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를 특정해 인증해준 제품이 없어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될 때도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건강관리교육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6월 건강기능식품인 ‘록피드’에 대해 “메르스 퇴치 가능 제품”이라며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과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던 B씨도 같은 기간 식물성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을 광고하면서 “메르스 면역, 메르스 예방, 피부미용에 좋다”고 소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식품을 광고할 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인도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C원장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메르스 예방, 한의학적 메르스 예방법, 공진단과 함께하세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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