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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린이집까지 문 닫아…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어쩌나

결국 어린이집까지 문 닫아…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어쩌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2-26 22:06
업데이트 2020-02-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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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8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사태

“가정 돌봄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 자제”
당번교사 긴급보육… 10∼20% 이용 전망
가족돌봄휴가·육아기근로단축 이용 권고
중기근로자·비정규직들 “그림의 떡”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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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린이집 자체 방역하는 교사들 ‘자체 방역 철저’
성동구 어린이집 자체 방역하는 교사들 ‘자체 방역 철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0.2.19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꺼내 들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의 문까지 닫아 아동·청소년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휴원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긴급 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 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긴급 보육 신청이 몰리면 휴원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제’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4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34)씨는 “비상사태라 일을 쉬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친정이나 시댁 찬스를 쓰자니 아이를 기차나 버스에 태워야 해 더 불안하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가정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 수업과 방과후 돌봄 시간만큼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학교별로 시간에 차이가 있다. 오후 5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돌봄교사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오후 1~3시 사이에 끝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경기 수원의 한 학부모는 “오후 2시에 돌봄이 끝나는데 맞벌이 가정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학원도 휴원을 하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돌봄 자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도 공급이 충분치 않거나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돌봄 자원의 촘촘한 연계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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