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3법’ 의결
野 “자국민을 바이러스 매개체 취급” 비판朴 “감염학회, 중국인 입국금지 추천 안해”
학회, 지난 2일 조언한 적 있어 ‘거짓’ 들통
박광온 “확진자 증가는 국가체계 잘 작동”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자가 격리 위반 땐 벌금 1000만원
마스크를 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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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코로나 3법’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중국인 출입국 통제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 질의에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대로 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했다.
거짓 증언 논란까지 더했다.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한감염학회 등은 지난 2일 “입국자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엄호에 나서면서도 총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전날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조치’ 논란에 이어 박 장관의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최고위원은 외신 보도 등을 인용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 ‘타임지’ 분석을 인용,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와 민간 의료 영역, 국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로 믿고 수칙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의원 측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민생이 힘든데 무슨 소리냐? (등의 반박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공포감보다는 우리 시스템과 역량을 믿고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당국에 코로나19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극찬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와 소독제 수출 등을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31번 확진환자’처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2-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