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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급’ 원장들의 비애… 유치원 횡령 맞서다 해고 통보만 받았다

[단독] ‘월급’ 원장들의 비애… 유치원 횡령 맞서다 해고 통보만 받았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24 22:44
업데이트 2020-02-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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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경영진, 뒷돈 못 챙기자 고용 원장에 회계부정 종용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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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그만 나오시죠.”

한 대형 사립유치원 고용 원장인 A씨는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 이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유치원 안팎에서는 “뒷돈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 교재 구입과 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한 게 이유였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유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거액의 회계 부정이 적발된 곳이다.

A원장은 중요한 사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과 에듀파인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이사장 측이 틀어쥔 에듀파인 공인인증서를 돌려달라며 ‘출근 투쟁’ 중이다. A원장은 “유치원 회계 부정을 종용하고 이를 따르면 공범, 따르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처지에 놓이는 게 ‘고용 원장’들의 비애”라면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개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고용 원장들 사이에서 경영자의 부당한 압력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원장들이 이사장의 회계 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원장은 투명한 회계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됐지만, 과거처럼 뒷돈을 챙길 수 없게 된 이사장들이 피고용자인 원장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설립자로부터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유치원 원장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을 교회 부설 유치원의 고용 원장이라고 소개한 B원장은 지난 10일 게시한 청원에서 “교회 측이 ‘돈을 빼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유치원 통장 등을 가져가 상의 없는 지출을 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자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부당 해고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장들의 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원은 본인의 의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의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초법적인 인사 관행을 고수하고,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식 있는 고용 원장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는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교육당국과 함께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부당 해고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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