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역감염 위험 가중 우려에 결정… 타다 금지법 무산 땐 강력 투쟁나설 것”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19.10.29 연합뉴스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5일 국회 앞에서 전국 3만여명이 모일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택시단체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택시단체들은 “만약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