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인근 ‘낙선 1인 시위’ 유죄 등 당선·낙선 의도 땐 엄격하게 법 적용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놓고 여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법원 판결 등을 분석해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졌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8조 2항 등이 주된 근거 조항이다.
대법원은 총선 당일 시민단체가 꼽은 ‘부적절한 후보자’ 명단을 담은 칼럼을 게재한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기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유죄를 확정했다.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는 취지였다.
선거 당락을 목적으로 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을 3일 앞두고 후보자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겐 1표도 아깝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홍모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국을 다니며 ‘낙선운동 투어’를 한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국회 앞에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모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