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돌봄 Q&A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으로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준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2.6 뉴스1
-돌봄교실 미신청자도 긴급돌봄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학(입학) 전 돌봄교실 신청이 마무리됐지만 이와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은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당국은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입학 예정 학생은 어디서 긴급돌봄을 받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아 및 학생은 입학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시간은 얼마나.
“학기 중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학기 중 등교해 학교 수업을 받는 시간과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머무는 시간만큼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이 제공되는 환경은 안전한가.
“교육당국은 1주일간의 휴업 기간동안 학교 시설에 대한 전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한 뒤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교사 및 돌봄에 투입되는 교사들은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 또 학교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시설은 외부인의 사용허가를 중지해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단 학교에서의 국가자격 시험이나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은 철저한 방역을 거친 뒤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학원도 휴원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 학원법 등에서는 교육당국이 학원에 휴원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학원연합회에 ‘휴원 권고’를 내리고 있다. 휴원을 하더라도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휴원 여부 및 교습료 환불 여부는 각 학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학원에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