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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홍콩, 한국서 오는 여행객 입경 금지

대만,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홍콩, 한국서 오는 여행객 입경 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4 23:25
업데이트 2020-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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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의료진이 한 유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대만은 25일부터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2.24  EPA 연합뉴스
24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의료진이 한 유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대만은 25일부터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2.24
EPA 연합뉴스
대만이 오는 25일부터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24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이 보도했다.

다만 검역 정책은 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대만 보건당국 “불필요한 한국 여행 피할 것” 권고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거주지에 격리되며, 대만 여권 소지자는 오는 27일부터 격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27일 이전에 귀국하는 대만인들은 보다 가벼운 검역 요건을 거치는 셈이다.

CECC의 천스중 센터장은 “대만인에 대한 2일간의 유예기간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 여행객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27일 전까지 자국민의 귀국을 촉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기간에는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며, 지역 당국으로부터 매일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또한, CECC는 이날 한국에 관한 여행경보를 2단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로 하루만에 또 격상했다. 경고 단계에서는 자국민에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경고’ 단계가 내려졌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단계인 ‘경계’ 단계이며 태국과 이탈리아, 이란은 1단계인 ‘주의’ 단계다.

CECC에 따르면 1, 2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역시 즉시 14일간 자체 건강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대구·경북 방문한 홍콩인도 14일 동안 강제 격리
홍콩은 한국에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해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의 입경을 금지했다.

이날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해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이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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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민들이 22일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2.22  EPA 연합뉴스
홍콩 주민들이 22일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2.22
EPA 연합뉴스
한국에서 오는 홍콩인은 입경할 때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정밀 진단이나 격리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대구나 경상북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14일 동안 강제 격리된다.

홍콩 정부는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오는 비홍콩인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자택에 머무르면서 체온을 측정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홍콩 정부의 여행경보 발령과 더불어 홍콩 여행사들도 다음 달 한국 여행상품을 전면 취소했다.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는 고객은 총 3200여 명이며, 이들은 6개월 이내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마카오 항공사인 에어마카오는 2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인천-마카오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는 항공기 두 편(NX825·NX821)과 마카오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 두 편(NX826·NX822)이다.

마카오는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6∼8시간이 소요되는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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