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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본 설치 시 재난 주무부처 장관에도 권한 부여한다

[단독] 중대본 설치 시 재난 주무부처 장관에도 권한 부여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4 22:37
업데이트 2020-02-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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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총리 중대본 ‘1·2차장제’ 법제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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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를 어쩌나...’
정세균 ‘코로나19를 어쩌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2/뉴스1
현재 중대본 총리(본부장), 행안부장관(차장) 구조
주무부처 장관도 권한 부여 법제화, 공동차장으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법 개정 필요성 설득”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시 ‘1·2차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법률상 방사능 재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는 1차장제다. 발생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총리인 정세균 중대본부장 아래에 행안부 장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1·2차장제를 실시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24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산불 등 사회재난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대본이 설치되더라도 ‘총리(본부장), 행안부 장관(차장)’ 시스템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이번에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무부처는 재난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다. 코로나19(복지부), 돼지열병(농림축산식품부), 산불(산림청·소방청) 등이다. 정부는 총리, 행안부 장관이 각각 총괄과 운영지원을 맡고,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이 상황에 따라 공동 차장으로 임명돼 본부장을 지원하면 더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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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 오전 하 총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가 폐쇄된 후 방역 작업을 거치고 있다. 2020. 2.24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 오전 하 총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가 폐쇄된 후 방역 작업을 거치고 있다. 2020. 2.24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개정되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지명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는 부분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홀로 차장을 맡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총리나 행안부 장관 지명만 있으면 발생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이 공동차장으로 임명된다.

그동안 국무총리의 중대본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주무부처가 업무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대본을 꾸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더라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수습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법에 1·2차장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실시부터 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1·2차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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