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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만 긁혔는데… 통원치료 130회, 병원비 670만원

범퍼만 긁혔는데… 통원치료 130회, 병원비 67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23 21:00
업데이트 2020-02-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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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보험금 1년 새 11.8%↑

車보험료 인상의 주범… “연내 기준 마련”
자영업자 A(52)씨는 2018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 뒤차가 A씨의 차를 받았는데 범퍼만 도색할 정도로 작은 사고였다. 하지만 A씨는 허리 타박상을 이유로 1년간 130여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만 약 670만원이 나왔고 합의금으로 700만원도 받았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이 사고로 A씨와 병원에 준 돈만 1400만원에 달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10~14등급)에게 주는 보험금이 계속 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업계 상위 4개사가 지난해 경상 환자에게 준 보험금은 1인당 174만 3000원으로 1년 새 11.8%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로 높아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한방 치료가 늘고 의료수가가 인상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치료 비율이 61%나 된다. 1인당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의 2.7배다.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담보’는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다 줄 수밖에 없다.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많은 이유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과잉 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경미한 사고에 적용할 ‘인적 피해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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