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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자 불법 격리’ 인권위에 폭로했다고…정신병원, 내부고발자에 치졸한 보복

[단독] ‘환자 불법 격리’ 인권위에 폭로했다고…정신병원, 내부고발자에 치졸한 보복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23 21:00
업데이트 2020-02-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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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간호업무 전보 후 의자만 제공

과실 누명 등 직장 내 괴롭힘도 겪어
결국 3개월 정직… “맷돌에 갈린 기분”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후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의 새 근무장소에는 책상과 업무용 전화, 컴퓨터 등이 전혀 없다. 책상이 없어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했다. A씨 제공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후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의 새 근무장소에는 책상과 업무용 전화, 컴퓨터 등이 전혀 없다. 책상이 없어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했다. A씨 제공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 불법 격리를 폭로한 간호사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환자를 과도하게 격리·강박한 사실이 확인된 곳이다. 피해 간호사는 병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2일 ‘병원 간호사가 복통을 호소하는 미성년 환자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안정실(환자 격리 장소)에 격리해 1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 또는 강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의 묵인 아래 간호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간호사들이 주치의에게 보고도 안 하고 ‘야, 저거 집어넣어’, ‘저 인간 눈 또 뒤집힐 것 같으니까 데려가’라며 환자를 안정실로 데려간다”며 “의사들도 담당 환자는 많은데 다 진료할 수 없으니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법 격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자들이 툭하면 제게 소리를 질렀고, 업무상 실수를 병동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기록에 적었다”며 “일부러 환자 기록을 숨기고 마치 제 과실로 분실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병원은 지난달 25일 A씨를 기존 병동 간호 업무에서 외래 간호 업무로 전보했다. 내원객 접수·수납 업무를 하는 안내데스크 끝자리가 A씨의 새 근무 장소였다. 책상도, 컴퓨터도, 업무용 전화도 없었다. 의자 하나가 뒤늦게 지급됐을 뿐이다. 수간호사 경력이 있는 A씨에게 병원은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일을 지시했다. 병원은 지난 11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그다음 날 3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절 보면서 피식 웃고, 제가 인사를 해도 모른 척한다”면서 “맷돌에 갈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병원의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신문은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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