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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 초치해 한국인 입국 금지 항의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 초치해 한국인 입국 금지 항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2-23 21:12
업데이트 2020-02-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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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전 예고 없이 자국 도착한 한국인 130명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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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020.2.23  연합뉴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020.2.23
연합뉴스
외교부가 23일 이스라엘 정부가 전날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미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 국적기를 되돌려보낸 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초치해 전날 입국 금지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향후 신중한 조치를 당부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자고도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130명 등 외국인 177명을 입국 금지시키고 항공편을 회항시키는 임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24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14일 이내 체류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1일 최초로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하자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 등에서 한국, 일본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국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귀국한 한국인 관광객 77명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자 한국인 관광객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자국 학생과 교사 20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 1000여명 중 200여명에 대해 예루살렘 인근 군부대에 격리시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필요 시 조기 귀국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3일까지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등 4개국과 미국령 사모아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영국 등 8개국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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