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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단계, 휴교-직장 폐쇄령 가능 “중대 분수령”

코로나 심각단계, 휴교-직장 폐쇄령 가능 “중대 분수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2-23 17:37
업데이트 2020-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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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의 모든 학교 개학이 3월 9일까지 1주일 연기된다.

교육부가 23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유은혜교육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19일) 내에서 감축 가능하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 강사의 업무배제 등이 권고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동되면 정부는 휴교령, 직장 폐쇄령, 단체행사 금지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전 9시보다 46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환자 123명이 추가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169명 추가됐다. 총 602명이다.

또 이날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5번째 사망자는 57세 여성(38번 환자)으로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다.

오후에 새롭게 확진된 환자 46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은 20명이다.나머지 2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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