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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가만 안둔다 …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주의보

‘기획부동산’ 가만 안둔다 …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주의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23 11:46
업데이트 2020-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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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법령개정 등 강력한 예방대책 발표 예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분양 주의보를 내렸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인접 지역 개발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등기로 쪼개 비싼값에 분양하는 업체들 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전화상담원을 대거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영업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영업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고용해 잘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가 하면,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로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토지들은 아무 쓸모없음에도 공시지가는 높아 재산세만 낭비하게 하는 ‘애물단지’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 였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비싼값에 지분으로 되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최근 또 다시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편법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2차선 도로와 접한 낮은 구릉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라면서 “연매출 80조의 판교테크노벨이 등과 인접해 투자가치가 어마어마하다”며 3.3㎡당 40만원씩에 분양하고 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카페, 전원주택 등이 있어 곧 개발될 것 처럼 보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개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곳은 성남, 광주, 하남, 강동구 등 서울·경기 경계지점이 많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기획부동산업체간 연계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여러차례 확인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기획부동산업체가 얻은 이익 대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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