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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송사 벌여 자동차 번호판에 ‘IM GOD’ 새긴 사나이

3년 송사 벌여 자동차 번호판에 ‘IM GOD’ 새긴 사나이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2-22 10:55
업데이트 2020-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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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이오주에서 사용하던 ‘iIMGOD’ 번호판 위에 켄터키주에서 사용할 번호판을 덧대 보이는 벤 하트. 야후! 뉴스 동영상 캡처
로하이오주에서 사용하던 ‘iIMGOD’ 번호판 위에 켄터키주에서 사용할 번호판을 덧대 보이는 벤 하트.
야후! 뉴스 동영상 캡처
한국에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큰소리 친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미국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내가 신(IM GOD)’이라고 새긴 무신론자가 있다.

주인공은 켄터키주 켄튼 카운티에 살고 있는 벤 하트.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자동차 번호판에는 차 주인이 문구를 적어넣을 수 있다. 2016년 자신의 하얀색 그랜드 체로키 지프의 번호판에 넣을 문구를 골랐고, 당국도 그냥 말 없이 받아줬다. 그런데 며칠 뒤 하트에게 편지를 보내 “저속하거나 음란하다”며 거부한다고 했다.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살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번호판에 이 문구를 적어넣었는데 왜 켄터키주에서는 문제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BOOGR’와 ‘FATA55’처럼 ‘IM GOD’가 저속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따졌다. 나아가 주정부가 전에 ‘IM4GOD’, ‘ASKGOD’, ‘GR8GOD’,‘LUVGOD’ 처럼 종교 친화적인 문구는 다 받아들여줬는데 자신의 문구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켄터기 당국은 소송 진행 와중에 하트가 신청한 문구가 “저속하거나 음란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구를 쓰는 일은 건전한 취향이 아니며,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흐트릴 수 있으며 시비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며 ‘IM ALLAH’, ‘IM BUDDAH’, ‘IM SATAN’ 같은 문구가 신청되더라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에야 법원은 켄터키주 교통부에게 그의 소송에 함께 한 미국시민권연맹과 종교자유를 위한 재단에 15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허프포스트가 21일 전했다.

기세 등등해진 하트는 폭스19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번호판이 종교적 믿음이란 개인의 해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또 어떤 질문이 쏟아지더라도 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도 늘어놓았다. “내가 신이란 것을 난 증명할 수 있다. 당신은 내가 신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신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 좋다, 아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사전)에는 신에 대해 여섯 가지 정의가 소개돼 있는데 다섯 번째가 아주 잘 생긴 남성이라고 돼 있다. 우리 아내가 나보고 잘 생긴 남성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아내와의 말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신이 맞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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