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