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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의무 사퇴’ 규정 고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의무 사퇴’ 규정 고친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2-20 17:44
업데이트 2020-02-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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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사퇴 땐 IOC위원직 상실…체육회 27일 ‘직무 정지’로 정관 변경

시민단체는 “李회장 연임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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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의 선거 90일 전 의무 사퇴’ 조항을 ‘90일 전 직무 정지’로 고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관에 따라 이대로 사퇴하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15명 위원 중 1명의 몫으로 선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이 자동 상실돼 스포츠 국익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IOC 위원 임기는 8년인데, 만 70세인 규정이 있어 65세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5년 더 재임할 수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대규모 선거인단으로 처음 치르는 2016년 통합체육회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생겼다”며 “체육회는 그때도 선거인단 명부 선정을 선관위에 위탁했고, 다음에도 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무보수 명예직인 대한체육회장에게 90일 의무 사퇴 조항을 적용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정기대의원총회 심의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 IOC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공적 권한을 선거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규정이라는 게 체육회 설명이다.

정관 변경 움직임에 체육계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 변경은 이 회장의 연임을 획책하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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