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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사적 업무면 처벌 못하는 한계에… ‘직권남용’ 잇단 무죄

갑질도 사적 업무면 처벌 못하는 한계에… ‘직권남용’ 잇단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21 01:52
업데이트 2020-02-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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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 허점 드러낸 직권남용

MB·임성근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 판단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 업무’ 해당
조현오 댓글 공작은 직무권한 인정 유죄
“강요죄의 일종… 지위남용 처벌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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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이어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 등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잇따라 무죄로 판단되면서 직권남용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갑질’ 등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일반적 권한이 아니거나 사적 업무에 해당하면 오히려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8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송 전략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처남인 김재정씨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무죄가 됐다. 두 혐의 모두 사적 업무여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적인 업무를 공무원에게 하도록 시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직권남용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도 비슷한 맥락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사법행정권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 개입의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위헌’이고 ‘징계사유’라고 지적됐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간부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간부들에게 사이버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직무권한으로 인정됐다.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지위를 남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남용에 대해 징계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상대를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강요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 안에서 지시를 내릴 때만 유죄가 나올 수 있게 하면 강요죄로서의 직권남용죄 자체에 모순이 생긴다”며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침해죄나 공무원 지위남용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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