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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염병 의심환자 보건소 신고 의무화… 검사 강제권한은 빠져

의사, 감염병 의심환자 보건소 신고 의무화… 검사 강제권한은 빠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0 18:04
업데이트 2020-02-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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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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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송
긴급 이송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19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긴급 이송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전날 오후 11시 15분부터 응급실을 폐쇄했다. 이날 하루에만 20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 국내 확진환자가 총 51명이 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31번 확진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나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에게 의심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복지위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66년 만에 재정비된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등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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