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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도 임원 급여 30% 반납·근무시간 단축 시행

이스타항공도 임원 급여 30% 반납·근무시간 단축 시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2-19 10:01
업데이트 2020-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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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한 제도 속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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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항공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9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 및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날 사내에 공지했다.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직원들은 제도 시행 기간(3∼6월)에 주3일(주 24시간), 주4일(주 32시간), 1일 4시간 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주3·4일제가 현행 대비 약 80%, 1일 4시간 근무제는 현행 대비 약 50% 수준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발적 참여의 무급휴직(최소 15일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정상 상황을 제외한 연장근로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평가, 승격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6월까지 한시적 조치로, 신청자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항공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 위기 극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속속 제도 시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12일 비상경영을 넘어선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영진 임금 30% 반납, 무급휴가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원진 일괄 사표·급여 반납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 밖에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의 LCC들도 희망퇴직, 희망 휴직, 무급 휴직 등을 받으며 긴축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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