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변경 처리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제명’ 최도자, 최고위 참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는 지난 18일 안철수계 의원등 비례대표 9명이 의원직을 잃지 않는 제명 형식의 ‘셀프 제명’을 두고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말했다. 2020.2.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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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떠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까지 갖고 떠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된 의원은 9명으로, 이중 5명은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창당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들 안철수계 의원을 향해 “안 전 의원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의원직은) 당 자산이니, 떳떳하게 탈당하라’고 했다”며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 측은 당헌·당규가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윤리위 의결 없이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제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황한웅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과에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다. 만약 처리될 경우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명된 9명에 포함된 최도자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복도에 있다가 손 대표가 “셀프제명은 제명된게 아니다. 최도자 의원 들어오라고 하자”고 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