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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19 15:17
업데이트 2020-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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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반려묘.  경기도 제공
반려견과 반려묘.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면서 입양률을 높이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가운데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하고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방문해 센터 시설 및 도우미견(유기동물) 등을 살펴본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방문해 센터 시설 및 도우미견(유기동물) 등을 살펴본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임시보호제 확대시행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동물보호센터는 임시보호 봉사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를 추진, ‘임시보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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