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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없는 기소 가능한가” 현직검사들 이틀 연속 秋 비판

“수사없는 기소 가능한가” 현직검사들 이틀 연속 秋 비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9 00:11
업데이트 2020-02-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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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검사 이어 이수영 검사 檢게시판에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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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와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왔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수영(31·사법연수원 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이슈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해 수사의 개시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위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될 경우 수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맞춰 증거들을 수집했고,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고, 수사 진행 중간에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였다”며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이런 판단 기준이 없어져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 검사는 기소검사가 수사검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불가능한데 기소검사는 수사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지휘가 가능하다면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렇게 된다면 검찰 내에서만 수사지휘를 받는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임시절을 갓 지난 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같은 점들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추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한국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 팩트 체크를 해봤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에 대해 논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토 발언을 하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무죄율이 낮은데, 그 배경에는 기소 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 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 검사는 “일본 검찰은 ‘정밀사법’으로, 100% 확신이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 처리 건수의 65%에 이르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소유예 비율은 19% 수준이다.

차 검사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 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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