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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세균·유해물질 제거? 99% 과장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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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2-18 19:05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공정위, 공기청정기 성능 허위 경고조치

코로나·미세먼지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유선전화(1372)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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