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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처리까지는 ‘가시밭길’

코로나 3법 처리까지는 ‘가시밭길’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2-18 17:43
업데이트 2020-0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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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열어 논의여 “인력 확대”, 통합당 “입국 제한”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현장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안이 시급한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차이가 커 이견이 있을 전망이다.

우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3법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제한’이다. 원유철 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사회적 역량이 총동원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출입국 규제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무조건 다 때려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통합당 김승희 미래 의원이 ‘관악구 30대 폐렴 사망’ 사건을 묻자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검체를 받아서 (사인이) 코로나19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코로나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9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한데 이어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국회중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게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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