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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출산 장려휴가’ 신설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출산 장려휴가’ 신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2-18 16:26
업데이트 2020-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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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산 휴가에 30일 더 이용 가능

전남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출산장려휴가’를 운영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청 공무원들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청 공무원중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남자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설 조항으로 남녀 공무원 모두 30일을 추가로 사용할수 있게 했다. 앞으로 시청 여직원은 최대 120일, 남성은 40일 출산 휴가가 가능하다.

한길성 시 총무팀장은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2000명인 순천시는 최근 3년 사이 한해 100여명의 신규 직원들이 증원되고 있다. 지난해 시청 직원들의 출산 수는 60여명이었다. 2017년과 2018년은 70여명이었지만 차츰 감소 추세에 있다. 한 팀장은 “젊은 층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 육아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외에도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난해부터는 출산 축하기념품과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는 순천아이꿈 통장(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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