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실시되나

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실시되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2-18 15:29
업데이트 2020-02-18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민단체 4679명 서명받아 18일 청구 서명서 제출, 선관위 서명부 심의 후 투표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79)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서가 18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다.

보은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이날 보은군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 운동을 지지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선관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432명의 15%인 441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읍·면별로 적게는 110명에서 많게는 295명까지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

퇴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에는 4672명이 참여해 일단 서명 정족수는 채웠다.

퇴진운동본부는 읍면별 최소 서명인수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 이후 서명부 심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명부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면 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투·개표 과정에 드는 약 4억3000만원은 보은군이 부담한다.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감시·감독 경비 2억7000만원도 주민소환법에 따라 군이 지출했다.

퇴진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명부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민들의 투표 동참을 호소해 정 군수를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의 기폭제가 된 정 군수 친일발언은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나왔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가난한 시절 한·일협정때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이 발전했다. 중국, 필리핀도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 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일본사람들이 그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이장들에게 전했다. 이후 정 군수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정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이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