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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면죄부 주듯…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부터 쥐어줬다

사법농단 면죄부 주듯… ‘피고인 법관들’ 판사봉부터 쥐어줬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18 00:16
업데이트 2020-02-1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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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법관 7명 새달 재판 업무 복귀

대법 “판결 확정까지 상당 시간 걸릴 것”
1심 판결도 안난 3명까지 전보 등 조치
법조계 “유무죄 떠나 공정성 지적받아…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신뢰 포기한 것”

부장판사급 국회 파견… “개혁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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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다. 최근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이 법관들을 복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판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56·17기)·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1일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으로, 13일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옮겼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민걸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 중인 방창현(5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연구 기간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고 사법연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돼 벌써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1심 재판은 아직 심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아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법관들의 확정 판결을 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징계가 다 끝나 사법연구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본질적인 한계로 꼽힌다.

각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 이들의 대면 재판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직접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민사신청 사건이나 조정사건 총괄 등으로 사무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은 심상철(63·11기)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은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면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혐의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국민이 해당 재판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무죄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법관들을 다시 재판에 복귀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국회 자문관 파견 판사로 김경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낙점했다. 국회 ‘로비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문관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개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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