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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 받은 40대 숨져

영종도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 받은 40대 숨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17 17:54
업데이트 2020-0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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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료 과실 사망” 주장…민사 소송 준비

영종도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받다가 40대 숨져
영종도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받다가 40대 숨져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는 병원 자료 이미지 입니다.
피해자 건강검진 담당 의사는 병원 퇴사

인천 영종도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A(47·여)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20여분 거리에 있는 인천시 서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인 지난달 6일 숨졌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체외막 산소화장치(ECMO·에크모) 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 당일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오후에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 과실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대학병원 측은 “A씨는 병원에 왔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종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A씨가 당일 생리를 하고 있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가 돌연 내시경을 검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 A씨 유족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 유족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친언니인 B(50·여)씨는 “동생은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 신체나이가 30대로 나왔었고 박사과정을 밟는 등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동생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숨진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종도 병원은 A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A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씨 유족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 뭐라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면서 “따로 언론사에 입장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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