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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속보]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7 16:29
업데이트 2020-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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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동생도 잘못한 부분 벌받아야’
김성수 ‘동생도 잘못한 부분 벌받아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 측이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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